1. 관련근거
가. 학사운영규정 제87조(공적출석인정 및 유계 결석)
나. 출결관리운영지침
2. 조기취업자 '공적결석출석인정' 학생지도 주요내용
가. 조기취업자 신청대상 :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며,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
(단,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유급 학생은 예외로 함)
나. 공적결석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
1) 신청방법: "학사정보시스템_공적결석출석인정(조기취업자)"으로 공적출석인정(조기취업) 신청
가) 공적결석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과목이 있을경우 해당교과목 추가 신청
나) 나.3)의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
2) 신청시기: 한달 단위로 시스템에 입력
※ 조기취업자의 중도퇴사자의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함
3) 신청서류 (원본서류는 학부(과)에서 보관)
가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부(과)장 날인 필)
나)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1부
○ 4대 보험 가입직장취업자 및 인턴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반드시 명기), 근로계약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제출가능 서류 1부 ○ 국비지원 교육 참여자: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[취업성공패키지 등] 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○ 기 타 - 개인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. - 해외 취업자 :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|
다) 수강신청확인서
다. 조기취업인정 출결인정에 대한 내용은 학기말 재 확인 예정
라.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학부(과)장님 결재 후 전자결재로 회신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