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2학기 조기취업자 공적결석출석 인정 처리 절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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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2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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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 가. 학사운영규정 제87조(공적출석인정 및 유계 결석)

  나. 출결관리운영지침

 

2. 조기취업자 '공적결석출석인정' 학생지도 주요내용

  가. 조기취업자 신청대상 : 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며,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

       (단,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유급 학생은 예외로 함)

  나. 공적결석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

    1) 신청방법:  "학사정보시스템_공적결석출석인정(조기취업자)"으로 공적출석인정(조기취업) 신청

      가) 공적결석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과목이 있을경우 해당교과목 추가 신청

      나) 나.3)의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

    2) 신청시기: 한달 단위로 시스템에 입력

       ※ 조기취업자의 중도퇴사자의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함

    3) 신청서류 (원본서류는 학부(과)에서 보관)

      가)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부(과)장 날인 필)

      나)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1부

 ○ 4대 보험 가입직장취업자 및 인턴

     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반드시 명기), 근로계약서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제출가능 서류 1부 

 ○ 국비지원 교육 참여자: 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[취업성공패키지 등]

   ※ 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

 ○ 기 타

    - 개인 사업자 사업자등록증 사본 1농업경영체 증명서 1.

    - 해외 취업자 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

       다) 수강신청확인서    

   다. 조기취업인정 출결인정에 대한 내용은 학기말 재 확인 예정

   라.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학부(과)장님 결재 후 전자결재로 회신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