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와 같이 군에서 특별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
1. 관련근거
가. 학칙 제45조3(특별학점 인정)
나. 학사운영규정 제90조(특별학점인정)
다. 학습경험인정제 및 자유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(학점인정 범위)
라. 교무처 기안문서 38155-1116-20220015(2022.05.30.)호, 특별학점 인정 제도 시행
가. 신청기간: 2022. 12. 12.(월) ~ 12. 23.(금)
나. 신청자격: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자로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이러닝성적 확인서 제출 가능자로
신청일 및 성적확정일 기준 재학생
다.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및 인정학점
구분 |
인정학점 |
인정상한 |
증빙서류 |
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교과목 (군e-러닝) |
실제 이수학점 |
- 학기당 6학점 이내 - 재학중 24학점 이내 |
이러닝성적 확인서 (나라사랑포털 발급) |
라. 성적처리 방법
1) 성적 취득학점의 총학점에 가산
2)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적 확정일[2023. 1. 9.(월)예정]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 가능
마. 신청 유의사항
1) 신청일 기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차기학기 신청기간에 신청
2) 입대하기 전 본교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군복무 중 취득한 경우 이중
으로 간주되어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